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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 출산, 군복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연금수급권 확보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라고 합니다. 실업, 출산, 군복무 3대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크레딧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최소 10년을 납입하면 60세 이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출산, 군복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로 인한 늦은 사회진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오랜 실업기간 등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는 ① 실업크레딧 ② 출산크레딧 ③ 군복무크레딧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해당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크레딧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3대 크레딧 제도>
3대 제도 | 지원제도 |
실업크레딧 |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 최장 50개월 가입기간 인정 |
군복무크레딧 | 6개월 가입기간 인정 |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 제도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자에게 정부에서 연금보험료 75% 지원해 주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구직자로,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및 소득이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 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
소 득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의 합이 1,680만원 미만 |
○ 지원내용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나머지 보험료인 75%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하며, 최대 7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관할 고용노동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
출산크레딧 제도란 2008년 1월 1일 이후로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에게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인정,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 인정해 줍니다. 최장 인정개월은 50개월 한도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인정범위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인정기간>
2008.01.01. 이후에 출산한 자녀 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2007.12.31. 이전에 출산한 자녀 수 |
0인 | 0 | 12 | 30 | 48 | 50 |
1인 | 12 | 30 | 48 | 50 | 50 | |
2인 | 18 | 36 | 50 | 50 | 50 | |
3인 | 18 | 36 | 50 | 50 | 50 | |
4인 | 18 | 36 | 50 | 50 | 50 | |
5인 이상 | 18 | 36 | 50 | 50 | 50 |
부부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부모 중 1명에게 모두 산입 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이 배분해 양쪽으로 균등분할하여 산입 합니다. 다만, 출산크레딧은 둘째를 출산하는 시점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10년 이상을 납부하고,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추가로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군복무크레딧 제도
군복무 크레딧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복무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인근무요원이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추가기간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소득은 연금수급 전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액의 1/2 만큼을 적용해 줍니다. 신청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금을 수령할 시에 신청하여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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