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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이 2024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연 7만 호에 이르는 주택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를 출산하면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인·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도 발표하였으니, 2024년에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주택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혼인·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택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금리 1%)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금리 1%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27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2024년 출산을 예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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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신생아 주택공급 대상

2. 신생아 주택공급 종류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3. 혼인·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4.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신생아 주택공급 대상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연 7만 호에 이르는 주택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를 출산하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가구입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주택공급 종류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합니다. 

○ 공급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공급량 : 연 1만 호 수준 공급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하도록 지원합니다. 

○ 공급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소득·자산 기준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이란?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공공임대 알아보기 💡
○ 공공분양 :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정책적으로 85㎡이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 민간분양 :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분양에 비해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높은 분양가 
○ 공공임대 : 국토교통부 소관의 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바로가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혼인·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2024년에는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을 했을 경우 메리트가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 140%에 비해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여 청약기회가 2배로 확대됩니다.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여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부부개별 신청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여기까지 신생아 주택특별공급, 혼인·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방식이라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와 같이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주택마련에 혜택이 되는 정책이 많으니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금리 1%)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금리 1%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27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2024년 출산을 예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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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최대 5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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