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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확정된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13월의 월급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연말정산 일정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액이 많을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2024년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환급금 조회는 2월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용 | 일 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2023.10.31.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 | 2023.12.01. ~ 2024.01.19.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 2024.01.20.~ |
연말정산 환급일 | 2024.02.~ (근로하는 회사 일정에 따름)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① 모바일 앱 손택스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과 ②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에 확정된 환급금이 아닌 미리 예상되는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으로 실제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급 조회 절차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③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④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설치해서 간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조회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최종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해당 영수증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발급되는 영수증으로 보통 3월10일 이후에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조회절차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② 로그인하기
③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보기
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⑥ 차감징수세액 확인: 환급받는 금액 - (마이너스), 납부해야 하는 금액 + (플러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② 로그인하기
③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보기
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⑥ 차감징수세액 확인: 환급받는 금액 - (마이너스), 납부해야하는 금액 + (플러스)
결정세액을 확인했을 때,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뺏을 때 나오는 금액이므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마이너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 (플러스) 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통 2월분에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 137조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회사에 따라 급여지급일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 2월 말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 다음 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 3월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3월이나 늦으면 4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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