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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로그인 없이도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서 부족한 공제항목을 체크할 수 있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연말 전에 채워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으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이용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항목이 적은 미혼이나 소득이 높은 고액연봉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환급액이 적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연말정산 모의계산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이용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모의계산 클릭

2.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 연말정산 원하는 연도 클릭 

3.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 내용기입하고 적용하기 클릭

4. 소득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 수정버튼 클릭하고 기입

5. 계산하기 클릭 → 계산결과상세보기 클릭

6. 납부(환급)세액 확인하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이용방법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두었으니 편리하게 이동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모의계산 클릭 (홈페이지 우측 하단)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모의계산하기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 연말정산 원하는 연도 클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을 원하는 연도가 나옵니다. 계산하고 싶은 연도를 선택합니다.

 

 

 

 

 

3.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 내용기입하고 적용하기 클릭 

 

○ 총 급여 : 연간 근로소득에서 ※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기납부세액 : 회사를 통해 매월 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 

(자세한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및 범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세액감면 · 세액공제 수정버튼 클릭하고 기입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공제항목마다 공제가 적용되는 조건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추가 ·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적공제 대상 범위는 넓고 혜택도 크기 때문에 누락하지 말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가능)
○ 연금보험료공제 : 급여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낸 금액을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요건 확인하기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요건 확인하기 >>>

 

 

 

 

 

세액공제 항목에는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주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매년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계산하기 클릭 → 계산결과상세보기 클릭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6. 납부(환급)세액 확인하기 

 

차감징수세액에 -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 (플러스)로 표시되면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모의계산결과 예상 추가납부 세액으로 표시되시는 분들은 공제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모의계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요건까지 미리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유익한 내용을 포스팅해 두었으니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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