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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준비하기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2024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바뀐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여 최대한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진행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완화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6.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상향,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8.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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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근로소득,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뒤에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이러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2024년(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하위 소득구간의 기준이 조금 상향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원 ~ 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 ~ 50만원 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변경사항
3.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완화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 중에 월세 공제율과 주택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공제율은 최대 12% 적용에서 최대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를 3억 원 이하로 봤다면, 2024년 부터는 4억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주택기준 금액 상향은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변경사항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월세나 전세를 얻을 때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종전에는 300만원까지였는데 상승한 집값에 맞춰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방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접속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등)는 없습니다.
다만, 간혹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로 지출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으나,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6.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상향 ·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최근 대중교통비가 급격하게 올라서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어서, 한시적인 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항목이 없었는데, 2024년부터 영화관람료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7월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종전에는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복잡했지만 2024년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되어 단순화됩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8.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관계없이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입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감면되었는데, 2024년부터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는 총 9가지 사항이 변경이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식대비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되며 월세 세액공제도 17%로 상향조정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30% 적용으로 개정됩니다. 자세한 개편사항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셔서 똑똑한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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