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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대책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금리 1%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27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2024년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DSR을 따지지 않고 금리도 1.6~3.3%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극복 대책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도 있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3.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출한도, 금리, 대환)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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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시행됩니다. 출산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으로 크게 3가지로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②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2024년 신규로 아이를 출산할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구입·전세 대출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혜택까지 부여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을 기존에 대비하여 대폭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이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을 대출해 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후에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최장 15년까지 부여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산 3억6,100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이며 한도는 최대 3억 원(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이면 연 1.1~3.0%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줍니다.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표에서 기존 신혼부부 대출조건에 비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좋은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아이가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생은 제외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한도,금리,대환)
주택구입자금 대출
○ 연소득 기준 : 1억 3천만 원
○ 자산기준 : 5억 600만 원 이하
○ 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 주택구입자금대출 : 5억 원까지 가능
○ 금리 : 연 1.6 ~ 3.3%
주택구입자금 대출 후에 최초 금리가 5년간 유지됩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며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 연소득 기준 : 1억 3천만 원
○ 자산기준 : 3억 6,100만 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전세자금대출 : 3억 원까지 가능
○ 금리 : 연 1.1 ~ 3.0%
전세자금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주고,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원 | 3억 6100만원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8500만원 | 1.6~2.7% | 7500만원 | 1.1~2.3% |
8500만~ 1억3,000만원 |
2.7~3.3% | 7500만~ 1억3,000만원 |
2.3~3.0% |
더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원본을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정확한 공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24년 1월쯤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조회해 보시고,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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