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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근로장려금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숙지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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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근로장려금 지급액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 근로장려금 지급일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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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가구유형별로 총 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02.08. 개정된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아래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구성에따른근로장려금.pdf
0.11MB

 

 

더 정확한 근로장려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힘드신 분들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고 일을 통해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며, 가구당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조건이 완화되고 있으니, 작년에 신청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매년 신청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이전 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홀벌이 가구 4만원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출처:국세청)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을 확인할 때 주의할 사항은 가구유형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은 이전 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에 신청하시는 분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3년 신청 시, '22년도 소득조건으로 확인)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등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제 순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연도 재산기준
2022년 이전 2억 원
2023년  2.4억 원
2024년 미발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 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상반기), 9월(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정기신청은 5월에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직장인, 사업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간

 

만약 5월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5월 신청자에 한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요건에 따라 책정된 금액의 100%를 지급하지만,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한 자는 근로장려금액 10%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6월 중에 지급되며,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12월 중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가장 많은 5월 정기신청의 경우는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구 분  지급일
2022년 정기분 2023년 8월 말 ~ 9월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10월 ~ 2024년 1월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6월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 

②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③ ARS 전화신청 ☎ 1544-9944

④ 신청대리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⑤ 관할 세무서 방문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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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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