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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가사근로자, 농어업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출산,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3대 크레딧 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3대 크레딧 제도(실업,출산,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 출산, 군복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이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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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근로자 수 10명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가입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이며, 아래 지원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기준 
기준소득월액 기준 월 260만원 미만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21년부터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이력 없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인하기

 

 

○ 지원내용

신규가입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5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불가)

 

○ 신청방법

일반적인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자에게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이면서, 아래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제외됩니다.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기준 (2023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기준 월 260만원 미만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하여 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미납·과소납 또는 납기 후 완납 시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사근로자 지원제도는 3년 한시 사업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하는 경우 연금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에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근로자 보험료 신청하러 바로가기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종합소득 연 6,00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요건>

농업인 어업인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시는 분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분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지원내용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절반, 103만 원 초과일 경우 월 46,350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신고한 원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지원방법은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  신청방법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를 등록한 분이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에 한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1,68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지원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며, 월 최대 45,000원씩 지급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1년) 동안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현금지급이 아닌,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1355),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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