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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전직 공무원 분들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을 다시 시작하여 소득이 생기게되면 공무원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하면 연금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2. 공무원 연금일부정지제도란?

3. 공무원연금 예상정지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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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하면 연금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은퇴 후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직장에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연금 일부정지제도"에 의거하여 소득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일부 정지해야합니다. 

 

공무원 연금일부정지제도란?

공무원 연금일부정지제도란?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의 최대 2분의1까지 지급이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소득의 정도라 함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 연금일부정지제도에 적용되는 대상소득 

-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 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액에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함께 있다면 2가지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됩니다. 

 

<초과소득월액별 연금일부정지 산정식>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예상정지금액 산정방법

연금일부정지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일부지급정지 → 예상정지금액산정바로가기(화면을 끝까지 내리시면 오른쪽 하단에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예상정지금액산정하러바로가기

 

 

 

 

최근에는 다양한 사유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변화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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