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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재원을 정부가 운영하여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노령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액이 인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인상률은 3.6~6.7%로 예상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인상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9 - [유용한 일상정보] -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국민연금 급여종류를 알아보고,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국민연금 수령조건
2. 국민연금 수령나이
3. 국민연금 급여종류와 수급자격
4.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신청방법
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회) 납부, 60세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급여종류와 수급자격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에 따라 5가지로 나뉘고 이에 따라 급여 수준도 다릅니다.
급여종류 | 수급자격 | 급여수준 |
완전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생존하는 동안)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감액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로 60세가 된때 부터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10년 초과 1년 마다) 부양가족연금액 |
재직자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조기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연금액 |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② 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감소할 소득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③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알아보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계획적인 노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0~50대 분들은 물론이고, 20~30대 분들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재정적으로 안정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들은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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