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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머니모니머니 2024. 2. 11. 14:10

퇴직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후건강보험줄이는법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퇴직 전에 낸 직장보험료가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퇴직 전에 낸 직장보험료로 3년 동안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조건

 

대상자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경우 최종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 사업자 대표는 근로자로서 신청가능합니다. 

 

소득 유의사항

· 직장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면 부과됩니다. ​ ​ ​

 

적용기간 및 산정보험료 

· 임의 계속 가입 적용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 후 첫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경됩니다.

·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 소급탈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취득변동 시 소급 가능한가요?

A.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연계 대상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가족이 직장에 다닐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② 재취업하기: 재취업을 통해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저가로 바꾸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가의 차량으로 변경합니다. 

④ 연금 수령 시기 조절하기: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⑤ 재산 줄이기 또는 재산 비중 조절하기: 비과세 증여를 통해 재산을 줄이거나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⑥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경우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