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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사라지니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지금 바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얼마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3.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

     

     

    숨은 내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3.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PC 이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에서 신청하기 (핸드폰 이용)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환급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단을 사칭하여 환급금 신청문자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사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료 납부일자 기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신청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함께 신청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 약국,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과오납된 비용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3. 기타 징수금 환급금

    착오납부, 이중납부, 결정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시점에 따라 환급금 안내가 된 경우에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약품비 본인일부부담 차액 지원금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 고가의 약품비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급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에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한 진료비 중 심가평가원 심사를 거쳐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하게 챙기셔서 돌려받지 못하는 환급금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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