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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안정적인 수입과 정년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직업이지만, 개인적인 사유나 상황적인 이유로 명예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면 특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신청기간, 세금신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공무원 명예퇴직 자격

2.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4.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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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자격

공무원은 안정적인 수입과 정년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직업이지만, 개인적인 사유나 상황적인 이유로 명예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②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

④ 명예퇴직수당 또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 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기 지급받지 않은 사람 

 

○ 공무원 명예퇴직 제외대상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③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위에서 알아본 공무원 명예퇴직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방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년잔여기간과 호봉제 또는 연봉제 공무원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이 다르며,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도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 기간 산정기준
1년 이상 ~ 5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 월수 
※ 특별승진한 사람의 경우는 특별승진 직전
5년 초과 ~ 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 잔여 월수 - 60} ÷ 2}]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인 사람과 동일한 금액
※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1년 미만은 명예퇴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해주지만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정년잔여월수는 공무원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는 연장하기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봉급액 인정 기준 

①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월봉급액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적용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월봉급액 

-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68.54% 적용/ 5급(상당) 공무원은 84%의 67.5% 적용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 기준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 · 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으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의 경우 아래 예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장해 등급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공무원 명예퇴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바로가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해야합니다. 월별 지급 신청기간과 명예퇴직 예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1월 1일 ~ 1월 15일 2월 28일
3월 1일 ~ 3월 15일 4월 30일
5월 1일 ~ 5월 15일 6월 30일
7월 1일 ~ 7월 15일 8월 31일
9월 1일 ~ 9월 15일 10월 31일
11월 1일 ~ 11월 15일 12월 31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과 명예퇴직예정일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세금신고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세금신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는 연말정산 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소득세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 16.5%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주의사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명예퇴직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이후,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기존에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해야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서 재정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퇴직을 결정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계산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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