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급여 이외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아보고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항목 맞춤형복지 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한 자율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기본항목 기본항목은 필수와 선택 2가지로 나뉩니다. 필수항목은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하니 기간에 맞춰 신고하셔야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혜택,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을 착각하거나 신고대상인지 모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빠르게 할 수록 손해가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직장인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같은 연도에 중도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한 후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에 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도퇴직자 또는 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거나 금융생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이직으로 2군데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자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