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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직장인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신고대상 알아보기

 

 

중도퇴사한 경우 

 

같은 연도에 중도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한 후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에 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도퇴직자 또는 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바로가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액공제 항목이 종합소득세에서 이중 공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규모가 큰 경우라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한 소득을 말하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 적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특정 시점에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인다면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를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정산분과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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