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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주셔야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 재직 기간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직자·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중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회사에 근무한 기간동안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들어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1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12월 이후에는 원천징수된 내역 즉, 이미 떼인 세금이 없기때문에 공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월세액 공제 등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회사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 공제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있다면 빠르면 6월 말에 국고 환급금이 입금되며, 약 10일 후에는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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