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하니 기간에 맞춰 신고하셔야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혜택,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을 착각하거나 신고대상인지 모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을 경우 대처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빠르게 할 수록 손해가 작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고" 버튼으로 신고하기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바로가기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늦어질 수록 불이익이 커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산세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로는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계산법에 따라 부과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빠르게 할 수록 감면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계산법 >
무신고 납부 세액 X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X 20% or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신고기한에 따른 가산세 감면 비율 >

 

신고 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 하는 경우 50% 감면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30% 감면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20% 감면

 

 

 

2.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신고가 늦어져 지연된 세금 납부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법 >
미납 세액 X 미납 기간 경과 일수 X 0.022%

 

 

주의할 점 

 

기한 후 신고가 계속 늦어지면 관할 세무서장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세금을 일방적으로 고지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신고보다 더 엄격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5월 종합소득세 직장인 신고대상 알아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직장인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five.always-be.com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Feat. 직장인 주의사항)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Feat. 정년퇴직자, 중도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