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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중도에 퇴직하거나 이직하신 분들은 연말정산방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퇴직자와 이직자의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하게 연말정산하셔서 13월 월급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이직자 연말정산방법

     

    퇴직자·이직자 연말정산원칙

     

     

    퇴직자·이직자 모두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신 분이라면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을 기본적으로 마칩니다.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20일에 퇴사하고, 9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말인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퇴직일 전까지의 지출 내역을 담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준비가 어렵다면?

    하지만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이런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를 퇴직할 때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럴경우 당시에 신고·제출하지 못했던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직자와 이직자 모두 다시 한 번 연말정산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직자란 해당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연도 말까지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하는 방법, 경정청구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회사를 퇴사할 때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항목을 추가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② 경정청구 신고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시에 제출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을 추후에 다시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방법

     

     

     

    퇴직한 해당 연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거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중간에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합니다.처리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합산하여 반영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합산신고를 해야하며,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 징수세액이 발생합니다. 

     

    🤔 전 직장에서 원청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 현 직장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전 직장에 근무하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청징수영수증 발급하러 바로가기

     

     

    퇴직연도에 사업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 그밖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직 이후 발생소득과 퇴직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합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연도 하반기에 국세청에서 추징세액과 함께 불성실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의 합산신고를 할 수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동안의 합산신고 하지 않을경우 대처방법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근로제공기간(회사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 퇴사와 현 직장 취업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다면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아래에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해당 연도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가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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