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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거나 금융생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 

  이직으로 2군데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 신고제외 대상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EX : 2023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 :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환급일정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6월 말 ~ 7월 말 환급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큰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6% ~ 45%로 나눠집니다.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10억 초과 구간은 4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1,400 6%
1,400 ~ 5,000 15%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거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의도적인 탈세로 판단하여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내야 하며, 세금 납부가 지연 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소득 정보를 특정 지을 수 없고,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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