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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차량의 등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번에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6월과 12월로 나뉘어 1년에 두 번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여 한 번에 납부하여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연 2회 납부
기 간 | 납부기한 | |
1분기 | 1월 ~ 6월 | 06월 16일 ~ 06월 30일 |
2분기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를 6월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7월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간 중도에 차량을 구입했거나 폐차를 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납기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압류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 세금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2024년 기준 5%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남은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분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일찍 연납 신청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에 하면 다음해에 별도로 신청하지않아도 됩니다.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할 경우는 다음 해에 새로 연납신청을 해야합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선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별도로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2025년 이후는 3%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신청일에 따라 적용된 자동차세 실제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납신청 월 | 납부기한 | 공제율 적용 월 | 실제 공제율 |
1월 연납 | 1월16일 ~ 1월31일 | 2월1일 ~ 12월31일 | 연세액의 약 4.57% |
3월 연납 | 3월16일 ~ 3월31일 | 4월1일 ~ 12월31일 | 연세액의 약 3.75% |
6월 연납 | 6월16일 ~ 6월30일 | 7월1일 ~ 12월31일 | 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 9월16일 ~ 9월30일 | 10월1일 ~ 12월31일 | 연세액의 약 1.26%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자동차세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라면 대표자 명의로 신청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로
[납부] → [연세액납부] → [연세액납부신청]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달 16일에서 말일사이 신청가능
● 평일 : 오전 7시 ~ 저녁 7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3시
● 공휴일 (일요일 및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2. 지자체 방문 및 전화신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부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신청기간, 연납신청방법과 혜택을 잘 알아두셔서,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