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계좌를 사용하다 보면 본인의 계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계좌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휴면계좌로 분류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숨어있는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면계좌란? 휴면계좌는 일정 기간동안기간 동안 입출금이나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 계좌의 활동여부를 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로 분류합니다. 휴면계좌로 분류된 후에 계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휴면계좌통합조회란? 휴면계좌통합조회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은행이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고효율(1등급~3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를 가구당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환급사업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사업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2.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사업 대상자 3.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사업기간 4.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5.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가능 품목 6.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및 명판위치 7. 지원대상 가전제품 모델 검생방법 8.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국전력(한전)에서 전기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스비 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도시가스 절약캐시백이란? 2.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신청대상 3.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신청방법 4.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지급기준 5. 자주하는 질문 6. 도시가스 절약방법 7.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도시가스 절약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 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하여 현금으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과거의 소비전력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지급해 주는 주거부문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전력량을 아껴서 환경도 지키고 캐시백도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용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여제외고객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주택용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등록된 구성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소득 및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 부소득자의 휴업, ..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체류 외국인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기상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