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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소득 및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이 위기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소득기준, 금융재산기준, 재산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금융재산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금융재산은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재산의 합계액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입니다.
< 재산기준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재산의 합계액은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 기준금액 이하여야합니다.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입니다.
재산의 합계액 산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기준금액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어려운시기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가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