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각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아닌 신고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이 가능하며, 기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기관으로 지원요청
신청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해가시면 편안하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각 기관에 배치)
▷ 의사진단서, 입원확인서
▷ 휴폐업 관련 서류 : 휴폐업 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일용직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지원절차
생계지원금의 경우 신청일로 부터 약 3일~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입금됩니다. 다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결과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지원절차 >
지원원칙
단기지원원칙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