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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이 진행하고 있으며, 오래된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이 좋은 1등급 냉난방기로 교체하도록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 지원제품,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제품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액

    3. 소상공인 냉난방기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4. 소상공인 냉난방기 증빙서류

    5. 지원제외사항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은 아래 2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2.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자 

        ※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부분의 냉난방기는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이 불가하다면 판매점 또는 제조사를 통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임을 확인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제품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서 모든 냉난방기 제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인증한 제품만 지원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인증된 기기 100여 가지를 아래 파일로 첨부해 둘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품목 내역.xlsx
    0.06MB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액

    냉난방기 기기당 최대 40% 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되며, 설치비 및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 분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준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지원가능한 기기 대수 제한은 없으나, 최대한도인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냉난방기 4개 구매 시: 제품가격의 40%인 40만원 × 4대 = 160만원 지급
    100만원 냉난방기 5개 구매 시: 제품가격의 40%인 40만원 × 5대 = 200만원이지만 최대 160만원 지급 

     

    소상공인 냉난방기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기기 철거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에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지원신청하는 것 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판정되면,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고 아래에 첨부한 파일에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상공인 소재별 한국전력공사지사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이때 교체하는 기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기기 설치장소와 신규기기 설치장소는 동일한 사업장 이어야 하고,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영업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절차(출처: 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제도안내 홈페이지)

     

     

    ※ 지원신청, 지원금신청 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신청서 : 기존기기 철거 전 작성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hwp
    3.23MB

     

    2. 지원금신청서 : 기기교체 후 작성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0.04MB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하러 바로가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증빙서류

    소상공인 냉난방기 증빙서류는 1. 지원신청서류  2. 지원금신청서류가 다릅니다.

     

    1. 지원신청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

    ③ 명판 및 전경사진 : 기존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23.12.31. 이전 제조) 등이 확인가능한 사진

    ④ 개인정보동의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 지원금신청서류 

    ① 명판, 전경사진 :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②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③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2023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서류제출하기

     

     

    지원제외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난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방명록 등 외부인이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고 사업주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지원가능) 

    ②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하는 고객

    ③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및 설치한 고객 

    (단, '23.7.4. ~ '23.7.16.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

     

     

    여기까지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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