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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입니다. 저축하는 금액의 최대 2배 이상의 수익을 주는 통장이니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신청자격, 필수서류, 신청방법, 참가자 의무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분들은 끝까지 읽어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3.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간과 저축금액은 목돈을 사용할 시기와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로 지급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시 거주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③ 근로자 

④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소득기준 매년상이)

⑤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자세한 소득 및 자산기준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매년 공고문 확인필요

 

위에 다섯 가지 자격을 충족하면 선정심사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선발자 명단이 공지됩니다. 신청 후 선정발표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7. 근로확인서류

추가서류가 생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매년 6 ~ 8월 사이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기간 및 선발자 발표일정을 공고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는 6월 12일 ~ 6월 23일까지(약 3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기간이 길지 않으니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미리 일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아래 5가지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미리 알아두어 신청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은 혜택을 받아 목돈마련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