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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알아보기

머니모니머니 2023. 11. 19. 00:09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세요.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법적 인정 범위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내용

    ○ 추가 가입기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2008년 1월 1일 둘째 자녀 이상 출산)는 12개월 추가해 주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줍니다.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출생한 자녀 수에 따른 국민연금 추가인정 가입기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2008.1.1. 이후에 출생한 자녀 수
    1인 2인 3인 4인 ...
    2007.12.31.
    이전에 출생한 자녀 수
    0인 0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1인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50개월
    2인 18개월 36개월 50개월 50개월 50개월
    3인 18개월 36개월 50개월 50개월 50개월
    4인 18개월 36개월 50개월 50개월 50개월
    ... 18개월 36개월 50개월 50개월 50개월

     

     

     

    추가 가입기간 소득인정액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 당시 A값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출산크레딧 혜택에 대한 부모 간 합의 필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만 적용되며, 부모 모두가 수급대상자일 경우, 부모 간 합의로 한명에게만 추가 수급기간을 인정해드립니다. 부모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각각 균분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 혜택을 받는 시기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등)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므로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는 가입기간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출산크레딧(추가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가입기간 최소요건(10년)을 채우게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필요한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확인 후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바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Q&A

    Q) 지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으로 추가가입기간이 인정되면 그 기간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로 내는 연금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시고, 출산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청구 시 별도로 확인하여 추가로 연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 135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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