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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고령자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고령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 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요건 2) 고령자수증가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서비스 내용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문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주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지원받아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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