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스비 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도시가스 절약캐시백이란? 2.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신청대상 3.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신청방법 4.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지급기준 5. 자주하는 질문 6. 도시가스 절약방법 7.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도시가스 절약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 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하여 현금으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과거의 소비전력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지급해 주는 주거부문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전력량을 아껴서 환경도 지키고 캐시백도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용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여제외고객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주택용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등록된 구성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소득 및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 부소득자의 휴업, ..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체류 외국인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기상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