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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일상정보

공무원 수당 종류와 금액

머니모니머니 2023. 11. 29. 16:55

공무원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 월급은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기본급과 다양한 수당인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2023.11.28 - [유용한 일상정보] -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2.5% (Feat. 예상공무원 봉급표)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2.5% (Feat. 예상공무원 봉급표)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모든 직급에서 2.5% 인상한다고 '23년8월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결정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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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공무원의 수당 종류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수당종류

2. 공무원 수당금액

 

공무원 수당종류

공무원 수당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종류

공무원수당종류
공무원의 수당제도 (출처: 인사혁신처)

 

1. 상여수당 

 ① 대우공무원수당 :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서 지급합니다.

 ②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본봉의 50%까지 지급)

 ③ 성과상여금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 가계보전수당 

 ①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③ 주택수당 : 하사 이상 및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④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3. 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4. 특수근무수당

 ① 위험근무수당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② 특수업무수당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③ 업무대행수당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④ 군법무수당 : 공무원 중 군법무관에게 지급합니다. 

 

 

5. 초과근무수당등 

 ①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②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합니다. 

 

6. 실비변상등 

 ①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에게 급식비로 지급됩니다. 

 ② 연가보상비 : 법에서 정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연가일수 중 20일 이내의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지급합니다. 

 ③ 명절휴가비 :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1년에 2회 지급)

 ④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무원 수당금액

공무원 수당은 금액이 정해진 수당과 기본급에 비례하여 오르는 수당이 있습니다. 

 

1. 금액이 정해진 수당

 - 정액급식비 : 14만 원 

 - 직급보조비 : 9~8급(17만5천원), 7급(18만 원), 6급(18만 5천 원), 5급(25만 원), 4급(40만 원)

 - 초과근무수당 : 직급별로 1시간당 지급 단가 상이 

   9급(9,620원), 8급(10,162원), 7급(11,319원), 6급(12,531원), 5급(14,692원)

 

2. 기본금에 따라 비례하여 결정되는 수당 

 - 명절휴가비 : 월 봉급의 60%를 설날, 추석에 지급

 - 연가보상비 :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월 봉급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