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직장인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같은 연도에 중도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한 후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에 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도퇴직자 또는 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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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