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소득 및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 부소득자의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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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