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직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주셔야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 재직 기간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직자·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직자,이직자 연말정산방법 >>> 재직기간 중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회사에 근무한 기간동안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들어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1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12월 이후에는 원천징수된 내역 즉, 이미 떼인 세금이 없기때문에 공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월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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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