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 출산, 군복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연금수급권 확보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라고 합니다. 실업, 출산, 군복무 3대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크레딧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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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0.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