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한국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2024년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년 세액 1/2과 주택 외 건축물(토지 제외)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주택 : 공시가격의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70%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7월15일(월) ~ 7월31일(수) 1기분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으면 1/2만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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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2.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