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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한국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2024년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년 세액 1/2과 주택 외 건축물(토지 제외)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 주택 : 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70%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7월15일(월) ~ 7월31일(수)
1기분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으면 1/2만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 납부기간 내에서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가산금 부과 기준
- 7월31일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3% 가산금 부과
- 8월31일까지 미납인 경우 0.75%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
재산세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ATM기 납부
● ARS 전화납부 (☎ 1599-3900)
● 인터넷 위택스 납부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do )
● 모바일 지로 앱 납부
●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납부
1. 위택스 납부방법
1)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do) 로그인하기
2) 화면 우측 상단에 "납부" 클릭하기
3) 납부대상을 확인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납부" 버튼 클릭하기
4) 납부방법 선택해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하기
5) 납부 → 납부결과 → 납부내역에서 납부한 내역확인하기
2. 모바일 지로앱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