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퇴직 전에 낸 직장보험료가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퇴직 전에 낸 직장보험료로 3년 동안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조건 대상자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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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