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체류 외국인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기상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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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