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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사업 2024년 4분기 신청기간은 10월 8일(화) ~ 12월31일(화) 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2025년 1월 첫째 주에 검증하고,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25년 1월7일 ~ 14일에 환급금이 입력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이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의 일환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소금융권이란 1금융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23년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금융업 등
※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환급액은 대출잔액 × 환급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환급 이자율을 아래표와 같이 금리구간별로 달라집니다.
금리구간별 환급규모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환급규모 | 0.5% | 적용금리와 5%의 차이 | 1.5% |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 1억원 × 1.5%) |
※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12.31. 기준으로 판단
1인당 최대 대출 잔액은 1억이고, 최대 환급 이자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미 문자를 받으셨을텐데요. 문자에는 절대 신청하는 링크가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https://cashback.credit4u.or.kr:2445/)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나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카드사나 캐피탈은 콜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 오프라인 | 카드사, 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https://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신청기간 및 환급일정
2024년 1~3분기는 이미 신청기간이 종료되었고, 2024년 4분기 신청기간은 10월8일(화)부터 12월31일(화)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2025년 첫째주에 서류를 검증하고 '25년 1월7일~12일에 환급금이 입력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환급일정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 ~ 3.25.(월) | 3.26.(화) ~ 3.28.(목) | 3.29.(금) ~ 4.5.(금) |
2분기 | 4.1.(월) ~ 6.24.(월) | 6.25.(화) ~ 6.27.(목) | 6.28.(금) ~ 7.5.(금) |
3분기 | 7.1.(월) ~ 9.30.(월) | 10.2.(수) ~ 10.7.(월) | 10.8.(화) ~ 10.15.(화) |
4분기 | 10.8.(화) ~ 12.31.(화) | '25.1.2.(목) ~ 1.6.(월) | '25.1.7.(화) ~ 1.14.(화) |
주의할 사항
온라인 신청시, 이자환급액의 경우 미지급 상태에서는 0원으로 나오고, 환급예상액은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이후부터 금액이 조회됩니다.
1년치 이자를 완납하지 않으면 환급예상액이 0원으로 나오고 환급 자체가 안됩니다. 반드시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후에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