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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월급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메마른 지갑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잘 관리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지급일까지 알아보고, 연차를 현명하게 관리하여 돈이 되는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책의 사유가 고용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아래표와 같이 추가되어서 1년에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산정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미만 1개월 개근 1개씩 발생(신입)
    1년차 15개
    3년차 16개
    5년차 17개
    7년차 18개
    9년차 19개
    11년차 20개
    13년차 21개
    15년차 22개
    17년차 23개
    19년차 24개
    21년차 25개(연차 최대일수)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개수 =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 개수 10일, 주 5일 40시간 근무, 기본급 200만 원 직장인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1일 통상임금 : 9,569원  × 8시간 = 76,552원 

      연차휴가수당 : 76,552원  × 10일 = 765,520원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아래에 노동ok 홈페이지 링크 걸어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것을 촉진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독려하는 안내를 회사에서 받았다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하게 연차를 관리하고 확인하셔서 연차수당까지 똘똘하게 챙기시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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