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 · DC형 · IRP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운영방식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직원이 퇴직한 후에 매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해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크게 DB형, DC형, IRP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B형과 DC형 차이점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회사에서 운용하지만 개인이 받는 급여에는 변함이 없는 유형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의 운용주체가 '회사'입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운영책임이 회사에 있고, 근로자는 특별히 신경쓸 부분이 없으며, 퇴직 시 급여처럼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DB형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출처 : 고용노동부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개인(근로자)이 직접운용하는 유형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의 운용주체가 '개인(근로자)' 입니다. 운용주체가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을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가입자가 져야합니다. 

     

     

    DC형 퇴직급여 = 매년 평균임금의 합 ± 총 운용손익 

     

     

    근로자의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유형으로, 퇴직 시 근로자의 기여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정해진다고 하여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IRP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형은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DB형, DC형과 다르게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세액공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다면 퇴직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DB형, DC형 가입자가 IRP 계좌를 통해 추가로 납입가능 (연간 최대 1,800만원)

    ○ 회사를 옮길 때 퇴직 일시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나에게 알맞는 유형별 퇴직연금제도

     

    DB형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회사에서 운용하고 책임지는 DB형이 효율적입니다. 주로 대기업, 공기업 등 장기근속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B형은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C형 

    임금이 높지 않지만,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단기 근속 근로자들이 DC형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RP형 

    IRP형은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B형과 DC형으로 추가납입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지는 본인의 성향과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노후자금마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후자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