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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제도 중 하나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적합한 복지혜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탈에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일, 사용기한, 점수 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포탈 복지포인트 배정기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 사용기한

 

 

 

 

복지포인트 지급일 

 

매년 1월 1일 지급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2024년은 2월 19일부터 사용시작

당해 연도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복지포인트 소멸 

 

공무원 복지포인트 기본점수

 

 

 

지역마다 기본 복지포인트는 상이합니다. 포인트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격차가 30점까지 납니다. 

지역에 따른 기본 복지포인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  역 복지포인트 점수
대전 1,100점
인천, 강원, 광주, 경북, 전북 1,000점
서울, 부산,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남, 제주 900점
경기, 대구, 충북 800점
1점 당 = 1,000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구성

 

1. 기본 복지 점수 

 

공무원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지급

● 근속 복지 점수 : 1년 근속당 10점 추가 / 최대 300점까지 배정 

가족 복지 점수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공무원 복지포인트 기본복지 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 부터 200점

 

 

 

 

2. 추가 복지점수 & 가족복지 점수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부여 기준도 지역별로 상이하니 근무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복지 점수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 1,000점
둘째 자녀 출산축하금 2,0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3,000점
난임지원비 (재직 중 1회) 500점
태아, 산모 검진비 (자녀 당 1회) 100점
추가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40세 이상 격년제) 200점

 

※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둘째자녀 100점, 셋째자녀이상 200점 지급 

※ 출산축하금은 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축하금 자율항목으로 지원,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난임지원비는 2024.1.1. 기준으로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지급

※ 태아산모검진비는 2024.1.1. 기준으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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